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17조
제117조
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
제8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1.
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2.
영 별표 2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)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3.
영 별표 2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4.
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②
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"은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, "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"은 "안전인증기관"으로 본다.